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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한도제한계좌 해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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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한도제한계좌 해제 방법

은행들이 디지털 전환(DT)의 일환으로 금융업무의 비대면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오프라인 창구 업무인 '이체한도제한계좌 해제'까지 비대면으로 열어 놓을지를 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도계좌의 경우 은행의 가장 기본 업무인 이체와 관련있다는 점에서 고객 편의를 위해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보안을 위해 대면 확인을 필수로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입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은 보안을 이유로 이체한도계좌 해제 조건을 각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은행들은 내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규계좌를 개설한 후 개설 목적을 증빙하지 못한 통장에 대해 이체한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내부 규정이 가장 엄격한 곳은 신한은행입니다. 신한은행의 경우 한도제한계좌를 일반계좌로 전환하기까지 총 두 단계를 거쳐야 하는, '한도제한계좌 3단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도제한계좌 1단계에서는 1일 이체 한도가 △창구 100만원 △ATM(인출) 30만원 △ATM(이체) 30만원 △전자금융 30만원 등으로 제한됩니다. 한도제한계좌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하려면 수개월간의 급여이체 내역 등 내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검증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한도제한계좌 2단계에서는 1일 거래 한도가 △창구 500만원 △ATM(인출) 150만원 △ATM(이체) 150만원 △전자금융 150만원 등으로 제한되고 채널별 거래금액 합이 최대 5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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