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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은 연간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의 연간 원리금이 2500만원이면 DSR은 50%로 산정됩니다. 이번 규제는 은행권은 DSR 40%, 제2금융권은 DSR 60%를 한도로 정했습니다.
dsr 대출 규제 강화
1일부터 시중은행 가계대출에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한도 규제가 적용됩니다.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6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는 경우와 연 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합니다.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됩니다. 종전에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매 시 DSR 규제가 적용됐습니다. 신용대출은 대출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DSR 규제가 적용됩니다.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의 경우 대출 한도를 대출총액으로 봅니다. 다만 기존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고, 기존 대출액을 늘리거나 대출을 갈아탈 때 DSR 규제가 적용됩니다
신용대출은 개인 소득으로, 주담대는 부부 합산 소득으로 DSR을 산정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신용대출을 먼저 받은 뒤 주담대를 받으면 DSR 산정 소득에 여유가 생겨 신용대출을 줄이지 않고 주담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통장은 한도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상환기간을 늘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금융당국은 주담대 만기를 최대 40년까지 늘린 초장기 모기지 상품도 내놨습니다. 무주택자가 10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을 이용할 경우 배우자의 장래소득 증가분도 DSR 산정에 반영해 대출금액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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