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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에 필요한 것들

개인회생 폐지 후 개인 워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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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워크아웃 차이점


개인회생 - 조세,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채무 조정이 가능합니다. 법률상 최저변제율만 지키면 원금도 탕감 가능합니다. 변제기간은 최장 5년입니다.

워크아웃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 조정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원금은 전액 변제됩니다. 무담보채무 최장 8년, 담보부채무 최장 20년 이내 분할 상환해야합니다.

 

 

 

25일 대법원 사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금융소비자는 모두 9만 1205명으로 2017년 8만1592명보다 9613명이 늘었습니다.

 

개인회생은 과다하게 진 빚을 일정 부분 감면하고 짧게는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갚아 나가는 제도입니다. 급여 등 월 소득에서 법원에서 인정해 준 생활비를 뺀 나머지가 매달 갚아야 할 변제금이 됩니다. 

짧게는 3년 동안 갚는 제도지만 사례자와 같이 임신이나 기타 여러 사유(질병, 회사의 부도, 사고) 등으로 직장을 잃게 되거나 생활비의 증가로 월 변제금을 갚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2017년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약 10만명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지만 이 가운데 약 35%인 7만7726명이 중도에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개인회생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개인회생을 중도 포기하면 법원이 감면한 채무는 모두 원래 채무로 되돌려집니다. 그동안 갚았던 돈은 이자를 상환한 것으로 취급될 뿐입니다. 또 사례자와 같이 퇴직으로 소득을 증명할 수 없다면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사례자의 경우 다시 채무조정을 하지 못하면 출산 전후로 채권추심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폐지 후 개인 워크아웃

 

 

 

◆상각 채권 전략...채무 원금 최대 50% 감면

이 때문에 채무조정 전문가들은 개인회생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절차로 전환하는 것으로 권하기도 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최대 8년을 상환하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상환기간이 개인회생제도 비해 길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지만 빚의 규모와 채무자의 소득 정도에 따라 기간은 단축될 수 있고 월 상환금액도 개인회생에 비해 적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연체기간이 길어 채권이 상각되는 경우 감면율은 더 커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채권의 상각은 금융회사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발생했을 때 해당 금액을 수익에서 차감해 추심할 채권에서 삭제한 것을 말합니다. 금융회사마다 채권을 상각하는 시점을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연체 후 6개월이 지나면 채권을 상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에 따르면 채권이 상각되는 경우 이자는 모두 탕감하고 채무 원금의 30%~50%의 빚을 감면합니다. 또 채무자가 소득이 없고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사채 빚이 없어야 하고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기관에 가입된 금융회사에 빚을 지고 있어야 하는 개인워크아웃의 또 다른 조건은 별도로 갖추어야 합니다. 

 

신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개인회생신청자가 월 변제를 하다 중도 포기하는 경우 대부분 연체기간이 오래돼 채권이 상각되는 사례가 많다”며 “이 상황에서 개인워크아웃절차를 밟는다면 채무 감면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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