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소매금융 철수가 현실화됐습니다. 씨티은행 대출을 받았던 금융소비자들은 대출이 유지될지 여부를 두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현재 씨티은행은 대출 연장여부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대출 차주를 보호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습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지난달 25일 소비자금융을 단계적으로 철수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 4월15일 소비자금융 부문의 철수 발표 이후 매각절차를 거쳤지만, 매각 협상이 성사되지 않으면서 끝내 매각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결정과 관련 인가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내렸습니다. 은행법 55조에 따르면 은행업 폐업의 경우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위는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철수가 인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씨티은행 소비자금융 폐지 결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다만 금융위는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폐지 결정과 관련해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라는 조치명령권을 발동했습니다. 이에 씨티은행은 소매금융 폐지 계획서를 이르면 이달 말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을 중단할 경우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들의 만기연장 여부입니다. 씨티은행은 현재 시점에서 만기가 도래한 소비자의 경우 대출연장을 시행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씨티은행은 아직까지 신규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대출만기 이후 연장이 불가능해진다면 남은 대출금을 일시에 전액 상환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씨티은행의 소매금융부문 자산은 20조8000억원 규모입니다.
실제로 인터넷 커뮤니티 곳곳에선 씨티은행 대출 연장 여부에 대한 질문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기존 대출을 이용하고 있던 소비자를 보호해 달라는 청원도 등장했습니다.
현재 씨티은행은 금감원과 소비자 보호 계획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아 협의 중인 안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현재) 만기가 도래한 대출에 한해서는 연장을 하고 있다”며 “내년처럼 만기가 많이 남은 대출에 대해서도 연장할지는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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