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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대출 정보

케이뱅크 전세자금 대출 금리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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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만에 신청하는
간편한 전세대출

케이뱅크 전세자금 대출 금리

대출금리: 연 2.52% ~ 4.52%

(조회기준일: 2022.01.22, 연이율, %)

 

전세대출 금융채연동금리 6개월(1.65%) 1.17% ~ 2.87%
청년 전세대출 0.87% ~ 0.97%
  • 금융채 연동금리란, 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매일의 기간별 금융채 금리를 최근 3영업일간 평균한 기간별(6개월) 산출 금리입니다.
  • 금리산출식은 "기준금리" + "가산금리" 입니다.
  • 개인별 실제 금리는 대출 약정단계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용상황, 대출조건(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준금리는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매 6개월마다 변동됩니다.

상품요약

  • 상품종류 : 가계전세자금대출
  • 판매한도 : 월별 한도 소진시 판매 조기종료(익월 판매 재개)

케이뱅크 전세자금 대출 한도

  • 전세대출 : 전세 및 월세 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2,200만원
  • 청년 전세대출 : 전세 및 월세 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1억원
    •  최소 대출신청 금액은 500만원 이상
    •  대출한도는 잔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잔금은 총 보증금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개인소득/부채 현황에 따라 보증 가능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전세 재계약인 경우 보증금의 증액분에 대해 한도가 정해집니다.
      (예: 기존 보증금 1억원 / 재계약 보증금 1억 5천만원인 경우 증액분 5천만원 대상으로 대출한도 산정)

대출대상

청년 전세대출

 

전세대출
  • 만 19세 이상 내국인
  • 근로소득자(현 직장 재직기간 1년 이상) 또는 사업소득자
  • 부부합산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고객
  • 1주택 보유 고객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시세가 9억원 이하
  • 2020.7.10. 이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대출 불가
청년 전세대출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잔금일 기준 34세 이하 내국인
  • 근로소득자(재직기간 무관),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또는 무소득자
  • 부부합산 무주택이고,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 공인중개업소를 통해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세대주
    (다만, 임대인이 LH, SH 등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법인임대사업자- (주)부영주택, (주)동광주택, (주)우남건설, 제일건설(주), 지에스건설(주)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업소 생략 가능)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전세/월세 보증금이 7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전세/월세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최소 보증금은 1천만원 이상만 가능, 공동임차인의 경우 제외)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 확인이 가능한 고객(다만, 무소득자로서 청년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 타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미보유 고객
  • 케이뱅크에 연체대출금이 없고 손실을 끼친 이력이 없는 고객
  • 연체, 부도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재사실이 없는 고객
  • 회생, 파산, 면책 등의 신청사실이 없는 고객
  • 금융사기 관련 기록이 없는 고객
  • 케이뱅크의 내부 대출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고객

대상 주택

가능주택취급불가 주택 (하나라도 해당 시 대출불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상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 1) 임차대상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에 (가)압류 등 권리침해가 존재하는 경우
  • ☞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예고등기, 임의경매, 강제경매 등 존재하는 경우 취급불가
  • 3) 미등기 건물(다만,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신규분양이면서 주택유형이 아파트, 임대인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인 오피스텔인 경우 취급 가능)
  • 4) 무허가건물
  • 5) 신청인의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
  • 6) 법인 소유 주택(단, 공공주택사업자, 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법인임대사업자의 소유인 경우는 가능)
  • 7) 미성년자 또는 외국인 소유 주택

※ 주택금융공사 보증 지침에 따라 임대차조사, 임대인조사, 현장조사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공공주택사업자 임대차계약 전환보증금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계약사실확인원, 납입 고지서 등에서 전환보증금 금액이 명확하게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기본보증금에 전환보증금을 합산하여 취급 가능합니다. (단, 당행 전세대출은 1개의 임대인 계좌로만 대출금이 입금되므로, 기본보증금과 전환보증금 입금 계좌가 동일해야 합니다.)

대출 기간 (임대차계약기간)

  • 1년 이상 3년 이내
  • 대출만기일은 임대차계약 만기일과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 대출기간 중에 대출금액에 대해 매월 이자를 납부하고, 만기에 전액 상환합니다.

담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부분보증비율 90%)
  • 단, 청년 전세대출은 보증비율 100% 적용

중도상환해약금

  • 면제

대출관련비용

  • 인지세
    • 대출거래 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대출금 5천만원까지는 인지세가 면제됩니다)
  •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의 운영규정」에 의해 결정되며, 대출실행 시 일시 납부합니다. 단, 중도상환 시 잔여 대출기간에 따라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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