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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대출 정보

케이뱅크 전제자금대출 갈아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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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도 케이뱅크로 갈아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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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동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조회할 수 있습니다.

케이뱅크 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 금리

최저 연 3.31 %

 

 

[공통 조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세대주. 단, 공동임차인이나 임차인 대리계약은 대상에서 제외
단, 임대인이 LH, SH 등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 공인중개업소 없이도 대출신청 가능
공사가 인정한 법인임대사업자: (주)부영주택, (주)동광주택, (주)우남건설, 제일건설(주), 지에스건설(주)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임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단, 최소 보증금은 1천만원 이상)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 확인이 가능한 고객
단, 청년 전세대출은 무소득자도 신청가능
연체, 부도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재사실이 없는 고객
회생, 파산, 면책 등의 신청사실이 없는 고객
금융사기 관련 기록이 없는 고객
당행에 연체대출금이 없고 손실을 끼친 이력이 없는 고객
당행의 내부 대출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고객
대출 갈아타기의 경우 대출이동시스템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기반 전세자금대출을 3개월 이상 보유한 고객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상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 취급불가 주택
임차주택의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금액과 임차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주택의 시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단,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금액 및 주택가격 확인대상 제외
주택가격 평가방법은 당행 내부지침에 따름
임차대상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상 소유권에 (가)압류 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미등기 건물(단, 사용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신규분양이면서 주택유형이 아파트,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인 오피스텔인 경우 취급 가능)
무허가 건물
신청인의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
법인 소유 주택(단, 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법인임대사업자의 소유인 경우는 가능)
미성년자 또는 외국인 소유 주택

 

대출한도
고정금리전세대출
임차보증금의 90% 최대 2억원
전세대출
임차보증금의 90% 최대 2억 2,200만원
청년전세대출
임차보증금의 90% 최대 2억원

 

대출신청 가능시기
전세대출을 새로 받고자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 1개월 전부터 10일(평일 기준) 전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
기존 전세대출의 실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임대차계약기간이 50%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며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
임대차계약기간(기존 전세대출) 만기 2개월 전부터 10일(평일 기준)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대출신청시간
신규: 매일 24시간 가능
갈아타기: 평일 09시 ~ 20시

 

케이뱅크 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 자세한 정보는 케이뱅크 홈페이지 참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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