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해자)가 다른 사람(피해자)에게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가해자의 범위에 따라 크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비교적 적은 보험료(통상 월 1000원 이하)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어 잘 활용하면 유익합니다. 손보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범위
본인 집에서 물이 새면서 그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가 일어난 경우, 자녀가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TV나 다른 물건을 실수로 손괴하였을 경우,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다른 차량에 손해를 입혔을 때 등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손해에 대해 이 보험으로 보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누수 자녀
자녀일상 상품은 본인의 자녀가 피보험자가 되지만 자녀의 연령이나 결혼 여부을 추가로 제한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만 30세 이하 미혼 자녀까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모든 배상 책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방화 사건의 경우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라면 보상하지 않습니다.
임차해 거주하는 주택의 화재가 다른 건물에 옮겨붙은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하지 않은 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발생한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으로 거주하는 주택의 유리창이 떨어져 행인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과실 비율 산정을 통해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분을 제외하고 보상합니다.
지인으로부터 빌려 사용하는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 원래 소유주에 대한 배상 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 싸워 상해를 입힌 경우도 보상하지 않는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격투기 놀이 도중 발생한 상해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보상 한도액이나 자기부담금이 설정돼 있다면 실제 발생한 손해액에서 일정 금액이 깎여 지급됩니다.
배상책임보험은 두개 이상 가입해도 실제 비용만 보상받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담보로 여러개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 가입 후 청약서 기재사항이 바뀐 경우 보험사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물론 다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에 따른 책임 사유가 있을 때, 천재지변에 따른 손해 등 일부분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입 때 약관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보험은 대부분 본인이 가입한 실손, 운전자보험 등의 특약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제도가 있는지 몰라 보장을 못 받고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면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이 보험특약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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