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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적용대상
한도액 | 적용대상 |
한도없음 |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이상아,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소득·나이 요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난임시술비 |
연 700만원 | ⦁그 외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증질환자, 희귀 난치병 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산정특례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
○ 세액공제 대상금액 계산
㉠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 본인 등 한도 없는 의료비(난임시술비 제외) ㉣ 그 외 부양가족 의료비
가. ㉣≥ 총급여액 × 3%인 경우 | ㉠ + ㉡ + ㉢ + min(㉣ - 총급여액 × 3%, 700만원) |
나. ㉢ + ㉣ ≥ 총급여액 × 3% > ㉣인 경우 | ㉠ + ㉡ + ㉢- (총급여액 × 3% - ㉣) |
다. ㉡ + ㉢ + ㉣ ≥ 총급여액× 3% > ㉢ + ㉣인 경우 | ㉠ + ㉡ + (총급여액 × 3%- ㉢ - ㉣) |
라. ㉠ + ㉡ + ㉢ + ㉣ ≥ 총급여액 × 3% > ㉡ + ㉢ + ㉣인 경우 |
㉠ + (총급여액 × 3% - ㉡ - ㉢ - ㉣) |
○ 세액공제율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의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난임시술비 30%)
○ 유의사항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아님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은 공제대상임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실손보험 등에 의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 아님
-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 아님
- 실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형제자매를 위한 의료비는 공제대상 아님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지출한 것만 공제
-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자가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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