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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대상 및 세액공제 금액
-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3천만원까지는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세액공제율 |
근로소득금액 × 100% | 10만원 이하 : 100 / 110 10만원 초과 : 15% (3천만원 초과분 25%) |
○ 기타 참고사항
- (근로자 본인만) 정치자금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 후원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선불전자지급 수단 또는 기명식 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을 세액공제 받은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함
- 정치자금 기부금은 표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정치자금 기부금은 추가 공제)
- (이월공제 불가) 정치자금을 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음
-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은 다음 순서에 따라 소득·세액 공제함
· 정치자금기부금 → 소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종교단체 외 소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소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지정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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